가인요양보호사교육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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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대상
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는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 연도에,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연도에 보수교육 이수 대상
필수영역 강의명 시간 대면
요양보호와 인권 장기요양 급여제공기준과 절차의 이해 2 O
인간중심케어의 이해 2 O
요양보호사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 2 O
노화와 건강증진 노인이 되면 생기는 변화와 증상 2 O
만성질환 대상자의 관리 2 O
노인 약물관리의 이해 2 O
요양보호사를 위한 감염관리 원칙 [질병관리청] 2 X
장기요양기관 근무 시, 지켜야할 감염관리 원칙 [질병관리청] 2 X
요양보호와 생활지원 힘뇌 체조 2 O
요양대상자의 식사지원 2 O
요양대상자의 이동지원 2 O
복지용구의 올바른 선택 및 사용방법 ★재가 2 O
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치매노인과의 의사소통 기술 2 O
위기상황 대처와 응급처치 2 O
치매, 파킨슨, 뇌졸중의 증상 2 O
시설의 안전 고나리(감염 및 낙상예방) ★시설 2 O

※ 보수교육대상자는 필수영역별 2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.
※ 8시간 이상 이수하였더라도 4개 필수영역이 모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보수교육 미이수.


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77번길 19-27. 703호 (상동, 광장프라자)
Tel . 032-323-47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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